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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0-03-26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432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한 경우,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나.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접수 : 2020. 4. 10.(금)까지

 

다.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양식)

2)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붙임2 양식)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붙임3 양식) 제출 : 2020. 6. 26.(금)까지

 

라. 제출처 : 소속 학과 사무실

      

2. 유의사항 

가.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4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 작성 후 제출)


나.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 미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상기 기한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논문심사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라.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6조

제43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 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개정)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공동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신설)

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 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3.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아래의 연구업적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 다.(2013.12.30. 신설)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 요한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2.12.10 개정)

⑤ <2013.12.30. 삭제>

⑥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 박사학위과 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 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⑦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46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