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한 경우,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나.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접수 : 2020. 4. 10.(금)까지
다.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양식)
2)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붙임2 양식)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붙임3 양식) 제출 : 2020. 6. 26.(금)까지
라. 제출처 : 소속 학과 사무실
2. 유의사항
가.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4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 작성 후 제출)
나.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 미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상기 기한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논문심사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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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6조
제43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 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개정)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공동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신설) 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 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3.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아래의 연구업적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 다.(2013.12.30. 신설)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 요한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2.12.10 개정) ⑤ <2013.12.30. 삭제> ⑥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 박사학위과 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 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⑦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46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