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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유고결석 신청안내

등록일 2022-03-07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56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무실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기준관련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 유고결석 사유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전염병 환자

)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격리권고 기간기재)

    2) PCR검사 양성확인서

 

감사합니다.